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것은 부의 이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더불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기준과 함께,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상증세법 개정안(24년 7월 25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상속세를 매기기 위한 자녀 공제 한도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최저세율인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상속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
과세표준 및 세율 |
1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5억 원 이하 | 20% | |
10억 원 이하 | 30% | 10억 원 이하 | 30% | |
30억 원 이하 | 40% | 10억 원 초과 | 40% | |
30억 원 초과 | 50% |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기업의 대주주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세금을 매기기 위한 주식 가액을 실제 주식 평가액의 1.2배로 간주하는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제도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의 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며,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신설
올해 개정된 세법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내용 중 하나는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신설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혼인신고 전후 2년, 즉 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은 혼인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출산의 경우 혼인과 달리 출산 이후 2년 이내에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증여 공제액인 5천만 원에 1억 원이 추가되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가 각각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총 3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증여세면제한도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부부 자녀 며느리 손자 형제 조카]바로알기!!
증여세 계산방법[증여세 계산기, 아파트 증여세 계산, 토지 증여세 계산방법]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은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올해 관련법 개정으로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총 4년) 공제되는 금액은 1억 원 한도로 비과세되며, 자녀 출생일 기준 2년까지도 1억 원이 비과세 됩니다.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기타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없음 |
혼인, 출산 동시적용 불가
그러나 혼인 이후 1억 원을 증여받고, 출산 이후 다시 1억 원을 증여받아 2억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가 1억 원이므로, 혼인 때 이미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출산 때 다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급적용 가능
개정 세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증여 자체를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했다면, 과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및 출생 신고를 했더라도 2년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즉,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및 출생을 했더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한다면 개정된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명확하게 명시한 내용입니다.
혼인 및 출산의 경우 2년이 기한이므로, 혼인(혼인 신고) 시점 혹은 출산(출생 신고)을 기준으로 2년 이내라면 바로 1.5억 원을 증여해도 증여세는 비과세 됩니다.
즉, 5천만 원 기본 면제와 1억 원 추가 면제를 합해 총 1.5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종부세란 폐지 납부기한 계산방법 계산기] 알아보기!!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추가절세1: 차용증 작성
절세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1억 5천만 원은 증여 공제를 받고, 2억 원은 차용을 하면 총 3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공제와 차용을 합치면 부부는 각자 3억 5천만 원씩, 합산하여 총 7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우선,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차용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차용으로 인정받더라도 적정 이자율인 4.6%보다 낮게 이자를 받으면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2억 원의 4.6%인 연간 92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만약 5억 원을 이자율 1%로 빌렸다면 이자율 차이 3.6%를 적용해 연간 1,8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많이 냈을 텐데, 부모님에게 빌려서 자녀가 은행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자녀가 은행 이자만큼 이익을 본 것이므로 이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연간 천만 원 미만 이자 비과세
다행히 이자 차이가 연간 천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억 원을 차용하면 연 이자가 천만 원 미만이니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차용을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차용증 문서만으로는 차용이라는 증거가 부족하여 2억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로 2억 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은 이자 소득에 대해 27.5%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수백만 원씩 이자 소득세를 낼 바에야 차라리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금 분할 상환
여기서 중요한 절세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면, 바로 이자 지급 대신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부모님은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세가 없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매월 원금을 조금씩 상환하니 나중에 원금 상환 부담이 적어져 좋습니다. 또한, 국세청도 이자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매월 원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차용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인정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은 이자 소득세를 절감하고 자녀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며, 국세청도 차용으로 인정해주는 좋은 절세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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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추가절세2: 제3자 대출
부모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아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와 관련된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해 적용됩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해 금전을 차입하면서 얻는 이익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차입금에 따른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차입금 x (4.6% - 은행 지급 이자율) < 1,000만원
이 계산식에 따라 이익이 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 계산식을 역산하면 이자 1,000만 원 미만의 차입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
1. 은행 이자율 3%일 경우:
- 증여세 없는 차입금 한도 = 6억 2,500만원
- 이는 차입금에 (4.6% - 3%)의 차이를 곱한 금액이 천만원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은행 이자율 4%일 경우
- 증여세 없는 차입금 한도 = 16억 6,000만원
- 이 경우, 이자로 지급되는 금액이 커지면서 마찬가지로 (4.6% - 4%)의 차이에 따라 계산 시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
- 대출 이자를 아들이 직접 부담할 경우:
-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반면, 대출 이자를 아버지가 부담하게 될 경우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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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추가절세3: 창업증여
만약 증여자산이 크다면(50억~100억) 창업 증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8세 이상인 자녀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가 부과되며,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고용하면 최대 100억원까지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추가절세 사례1
사례1 : 출산 전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혼인 출산 증여공제를 적용받고 싶은 경우
출산 전 증여와 혼인, 출산 증여공제
혼인, 출산 증여공제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즉 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는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 면제와 증여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르면,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는 혼인 출산 증여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에게서 차용한 금액을 출산 이후 채무 면제로 받더라도 혼인 출산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 차용금과 현금 증여 조합
그렇다면 출산 전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먼저 부모님에게 1억 원을 차용합니다.
- 출산 후 혼인 출산 증여 공제를 적용받을 시점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의 현금을 증여받습니다.
- 증여받은 1억 원으로 차용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 이렇게 하면 혼인 출산 증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차용금 상환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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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추가절세 사례2
사례2 : 증여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중인 경우
증여 신고의 필요성
- 증여받은 현금을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다면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부모님에게서 받은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 공제만큼의 신고
- 최소한 증여 공제 금액(3억 원)만큼은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하면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줄어들어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또한, 적절한 절세 방안을 함께 고려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 이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녀 증여세 관련 정보를 명확히 이해하셨길 바라며,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증여 계획을 세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