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자녀에게 상속될 때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그리고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많은 분들께 중요한 문제이니, 관련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상속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개편된 규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재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개정안
정부가 24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크게 개편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상속 공제 한도를 현재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적용되던 20% 할증평가가 폐지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이번 조치를 '부유층 세금 감면'으로 비판하며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상속·증여세 개정 내용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개정 배경
이 조치는 한국의 상속세 명목 세율이 일본(55%) 다음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율(26%)이나 미국·영국(40%), 독일(30%), 프랑스(45%) 등의 주요 선진국 세율을 감안해 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세율 변경 사항
기존의 5개 과세 표준 구간(1억, 5억, 10억,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은 4개 구간(2억, 5억, 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으로 축소됩니다.
특히, 하위 과세 표준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누진 공제액도 1,000만 원씩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상속세 자녀 공제액은 기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되며, 이는 2016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된 이후 8년 만의 변화입니다.
다만, 기본 공제(2억 원), 일괄 공제(5억 원),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는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개정안 예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속세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 상속 재산이 25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인 경우
개정 전(현행)
현재 기준으로는 약 4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배우자 공제(5억 원)와 일괄 공제(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차감한 뒤, 남은 과세 표준 15억 원에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1억 6천만 원)을 빼서 산출된 결과입니다.
개정 후
반면,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속세는 약 1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공제액이 17억 원(기초 공제 2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자녀 공제 10억 원)으로 확대되어, 과세 표준이 8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세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진 공제액이 기존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증가하여 세 부담이 더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상속세는 현행 4억 4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가업상속 및 승계지원
이번 개편안에서는 가업상속과 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에 가업상속 공제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은 공제 한도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보다는 유예쪽으로 기우는 분위기 입니다. 이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가상자산(코인)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더 연기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번 발표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하가 제외되었습니다.
세수 영향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약 4조 3,515억 원이며, 이 중 대부분은 상속 및 증여세 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국회 내 야당의 반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이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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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규모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상속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세 계산 기본 흐름
1. 상속재산가액 산출
- 상속받은 모든 재산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 유산 등이 포함됩니다.
2. 공제항목 적용
-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반영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이 있습니다.
3. 과세 표준 계산
- 상속재산에서 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계산합니다.
4. 세율 적용
- 과세 표준에 맞는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5. 누진공제 적용
- 세액이 클 경우, 누진공제를 적용해 최종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직접 신고하실 분들은 아래 국세청 영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전자신고
상속세 전자신고(간편계산)
상속세 전자신고(자동계산)
상속세 계산기
다양한 상속세 계산기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활용해 상속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략적인 상속세 부담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외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접속하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율 표 (2024년 기준)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5억 원일 경우:
- 과세표준: 상속 공제를 통해 과세 표준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누진공제: 여기에 1억 6,000만 원의 누진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 상속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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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는 사망 시 남겨진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를 통해 상속인은 일정 금액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항목에 따라 면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공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없이 기초공제로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기초공제 외의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인 자녀나 동거 가족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다른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괄공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1억 5천만 원의 합계가 3억 5천만 원일 경우, 일괄공제인 5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 원 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그 금액이 공제되며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신고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금융재산공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해당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등이 포함되지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받은 재산이 재해로 인해 손실된 경우, 그 손실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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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한도
상속세 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상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몇 가지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재산 가액이 제외됩니다.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1. 유증 재산 가액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의 가액을 제외합니다.
-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유언에 따라 특정 재산을 지정한 경우, 해당 유증 재산의 가액이 공제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2. 상속포기에 따른 재산 가액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도 공제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포기 시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지면 공제한도 역시 없어질 수 있습니다.
3. 증여 재산 가액
-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 이때 증여 공제금액은 공제한도에서 차감되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증여된 재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상속세 공제한도의 적용 방식
상속세 공제는 상속받은 재산을 넘어서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가 결정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그다음 순위 상속인에게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빚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 고모나 이모와 같은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경우에도 공제한도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공제 적용 한도 계산식
공제 적용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재산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며, 증여재산 공제액과 재해손실 공제액은 공제 후 계산됩니다.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은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이상으로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상속포기나 증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규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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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 설명드린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율, 그리고 상속세 계산 방법이 여러분의 상속 계획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24년 상속세 개편안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산 상속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