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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종부세란 폐지 납부기한 계산방법 계산기] 알아보기!!

by 휘이리릭 2024. 9. 13.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며, 납부기한과 계산 방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의 과세대상, 납부기한, 계산 방법 및 종부세 폐지 논의까지, 종부세에 대한 핵심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개요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개요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개요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입니다.

 

먼저,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에서 부동산의 과세 유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후, 각 유형별로 설정된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또는 본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종부세 납세의무자
종부세 납세의무자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며,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앞서 설명한 기준을 초과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 주택

  •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12억 원이 공제됩니다.

- 토지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는 5억 원,
  • 별도합산토지(상업용 토지 등)는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 대상입니다.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경우, 세금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 등에 대해서도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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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05년 도입 당시 개인별 합산 과세로 시행되었으며,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는 세 부담을 확대하기 위해 세대별 합산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강남 중형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정치적 반발과 선거 패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 지역 내 2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종부세 대상자는 한때 120만 명에 달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세 기준을 다시 완화해 2023년 기준 4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 중 11만 명이 여전히 종부세 대상이어서,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가 이중과세의 성격을 띤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소득 재분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정치적 논란과 세부담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폐지 또는 수정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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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과세 대상 물건 확인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아래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과세 대상 물건 확인
과세 대상 물건 확인

2. 상단메뉴 중 '세금신고' 선택

3. 세금 종류(세목)에서 '종합부동산세' 선택

4. 하단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선택

 

 

과세 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입니다.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이때,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위치한 토지를 기준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며, 해당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에는 주택에 딸린 부속토지, 나대지(미개발된 땅), 잡종지 등이 포함되며, 별도합산과세대상에는 빌딩, 상가, 사무실에 딸린 부속토지 등이 해당됩니다.

 

과세대상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그리고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나누어 판단되며, 만약 등기부상의 내용과 실제 사용 상황이 다를 경우, 실질적인 사용 상태에 따라 과세됩니다.

 

과세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참고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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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기 사용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아래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종부세 계산기 사용
종부세 계산기 사용

2. 상단메뉴 중 '세금신고' 선택

3. 세금 종류(세목)에서 '종합부동산세' 선택

4. 하단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선택

 

 

1. 과세표준 계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 금액으로,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주택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9억 원 또는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60%)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 5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100%)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 80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100%)

 

2. 산출세액 계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세 공제 계산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 재산세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의 경우 60%, 토지는 70%가 적용됩니다.

 

3.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적용

종부세 세율표
종부세 세율표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인 경우 0.5%,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이 12억 원 초과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최고 세율은 2.7%까지 누진적으로 부과됩니다.

 

4. 세부담상한 제도

세부담상한 제도는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세금 부담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세금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재산세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 직전년도(재산세 + 종부세)] × 150%

 

참고로 법인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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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및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및 방법

 

납부기한

 

-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 단, 납부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평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납세고지서를 통해 일괄 고지되며, 납세자가 원할 경우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분납 시, 농어촌특별세도 종합부동산세와 동일한 비율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같이 납부해야 하며, 고지된 금액에 포함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기한을 초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체납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일 0.022%의 가산세가 60개월 동안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연 이율로 8.03%에 해당합니다.

 

 

마치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금 제도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황에 맞는 세금 계산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부세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여 현명한 재산 관리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