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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액[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자녀 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자녀에게 현금 증여 가능 금액]

by 휘이리릭 2025. 1. 25.

자녀의 결혼이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결혼 자금이나 현금 증여와 관련된 세법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 결혼자금 증여 시의 세금 면제 한도와 현금 증여 가능 금액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증여세 부담 없이 현명하게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세요!

 

 

상속 증여세 개편안 부결!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을 포함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현행 최고세율 50% → 40%로 인하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40% 세율 적용

 

2. 자녀공제 확대

- 기존 1인당 5천만 원 → 5억 원으로 확대


부결 이유

-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했으나, 야당인 민주당이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 공제 확대와 관련된 일부 내용에는 협상 여지가 있었지만,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향후 논의 방향

정부는 이번 개정안 부결 이후에도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 유산취득세 전환: 내년 상반기 관련 논의가 재개될 예정

- 주요 쟁점: 공제 확대와 과세 체계 전환

 

특히 공제 수준 조정과 상속세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두고 정부와 국회 간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의미와 과제

이번 부결로 인해 상속·증여세 체계에 대한 변화는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금 부담 완화와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개편 논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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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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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과 출산과 관련된 증여 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증여공제

혼인신고 전후 2년, 즉 총 4년 내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기존 증여 공제액에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성인 증여세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에 1억 원이 더해져, 혼인 관련 증여 시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출산 증여공제

출산의 경우, 혼인과 달리 출산 이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출산 관련 증여도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혼인과 동일하게 기존 공제액에 1억 원이 추가됩니다.


적용 예시

📌 신혼부부가 각각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 배우자 각각 1억 5천만 원 공제 적용 →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가능

 

이를 통해 부모로부터 합법적으로 더 큰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으며, 세금 부담 없이 신혼 생활 및 자녀 양육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기간 제한

- 혼인: 혼인신고 전후 2년, 총 4년

- 출산: 출산 이후 2년 이내

 

2. 증빙자료 제출

- 혼인신고서, 출생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존 공제와 중복 가능

-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는 기존의 일반 증여 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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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은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총 4년) 공제되는 금액은 1억 원 한도로 비과세되며, 자녀 출생일 기준 2년까지도 1억 원이 비과세 됩니다.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적용에 있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혼인 및 출산 공제 동시 적용 불가

📌 혼인과 출산으로 인한 증여공제는 각각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 원입니다.

- 예를 들어, 혼인 이후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출산 이후 추가로 증여를 받을 때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혼인과 출산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아 총 2억 원까지 비과세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소급 적용 가능성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이나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증여 시점이 2024년 1월 1일 이후라면 개정된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조건

1. 증여 시점: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증여할 것

2. 혼인 및 출산 시점

- 혼인의 경우 혼인 신고일 기준 2년 이내

- 출산의 경우 출생 신고일 기준 2년 이내

 

📌 비과세 한도

- 기존 기본 공제 5천만 원 + 추가 공제 1억 원 = 총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활용 팁

1. 혼인 및 출산 시기 확인

- 혼인 및 출산 공제는 2년이라는 기한이 중요하므로, 증여 시점을 계획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2. 소급 적용 확인

- 과거 혼인 또는 출산이 이루어졌더라도, 증여 시점이 2024년 이후라면 개정 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소급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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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추가절세1: 차용증 작성

 

절세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1억 5천만 원은 증여 공제를 받고, 2억 원은 차용을 하면 총 3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공제와 차용을 합치면 부부는 각자 3억 5천만 원씩, 합산하여 총 7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우선,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차용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차용으로 인정받더라도 적정 이자율인 4.6%보다 낮게 이자를 받으면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2억 원의 4.6%인 연간 92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만약 5억 원을 이자율 1%로 빌렸다면 이자율 차이 3.6%를 적용해 연간 1,8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많이 냈을 텐데, 부모님에게 빌려서 자녀가 은행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자녀가 은행 이자만큼 이익을 본 것이므로 이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부모자식간차용증 양식 쓰는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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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천만 원 미만 이자 비과세

다행히 이자 차이가 연간 천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억 원을 차용하면 연 이자가 천만 원 미만이니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차용을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차용증 문서만으로는 차용이라는 증거가 부족하여 2억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로 2억 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은 이자 소득에 대해 27.5%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수백만 원씩 이자 소득세를 낼 바에야 차라리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금 분할 상환

 

여기서 중요한 절세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면, 바로 이자 지급 대신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부모님은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세가 없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매월 원금을 조금씩 상환하니 나중에 원금 상환 부담이 적어져 좋습니다. 또한, 국세청도 이자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매월 원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차용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인정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은 이자 소득세를 절감하고 자녀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며, 국세청도 차용으로 인정해주는 좋은 절세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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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추가절세2: 제3자 대출

 

부모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아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와 관련된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해 적용됩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해 금전을 차입하면서 얻는 이익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차입금에 따른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차입금 x (4.6% - 은행 지급 이자율) < 1,000만원

 

이 계산식에 따라 이익이 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 계산식을 역산하면 이자 1,000만 원 미만의 차입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

1. 은행 이자율 3%일 경우:

  • 증여세 없는 차입금 한도 = 6억 2,500만원 
  • 이는 차입금에 (4.6% - 3%)의 차이를 곱한 금액이 천만원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은행 이자율 4%일 경우

  • 증여세 없는 차입금 한도 = 16억 6,000만원 
  • 이 경우, 이자로 지급되는 금액이 커지면서 마찬가지로 (4.6% - 4%)의 차이에 따라 계산 시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

- 대출 이자를 아들이 직접 부담할 경우:

  •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반면, 대출 이자를 아버지가 부담하게 될 경우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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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추가절세3: 창업증여

 

만약 증여자산이 크다면(50억~100억) 창업 증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8세 이상인 자녀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가 부과되며,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고용하면 최대 100억원까지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추가절세 사례1

 

사례1 : 출산 전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혼인 출산 증여공제를 적용받고 싶은 경우

 

출산 전 증여와 혼인, 출산 증여공제

혼인, 출산 증여공제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즉 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는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 면제와 증여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르면,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는 혼인 출산 증여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에게서 차용한 금액을 출산 이후 채무 면제로 받더라도 혼인 출산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 차용금과 현금 증여 조합

그렇다면 출산 전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부모님에게 1억 원을 차용합니다. 
  2. 출산 후 혼인 출산 증여 공제를 적용받을 시점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의 현금을 증여받습니다. 
  3. 증여받은 1억 원으로 차용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4. 이렇게 하면 혼인 출산 증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차용금 상환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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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추가절세 사례2

 

사례2 : 증여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중인 경우

 

증여 신고의 필요성

  •  증여받은 현금을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다면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부모님에게서 받은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 공제만큼의 신고

  • 최소한 증여 공제 금액(3억 원)만큼은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하면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줄어들어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현금 지원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미래 설계를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며 효율적으로 자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증여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녀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