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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by 휘이리릭 2024. 10. 14.

부가가치세 제도는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라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각각의 기준과 특성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보다 간편한 세무 관리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간이과세자의 기준, 일반과세자와의 차이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사업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간이과세자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간이과세자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2024.7.1. 이후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여기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 원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6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5,600만원 미만인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9,600만원(=5,600만원/7개월*12개월)이므로 2022.07.01.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먼저 국세청에 제작한 '간이과제제도 관련 세법 개정내용'을 첨부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내용.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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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율 1.5~4% 10%
부가가치세 신고 연 1회 연 2회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면제 가능 면제 없음
세금계산서 발급 연매출  4,800만 원 이상 발급가능 금액 상관없이 발급가능
매입공제 매입액의 0.5%만 공제 매입액에서 vat 제외 금액의 10% 전액공제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사업자의 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로,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간이사업자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세율이 낮고, 신고 및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거래처입장에서도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사업자

일반사업자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일반사업자는 세무 관리가 복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지만,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는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며, 매입세액의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는 사업의 규모, 형태, 매출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각 유형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사업의 특성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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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 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 까지 입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2023년 3월 1일부터는 기존 거래금액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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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매출액(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 특정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매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중 특정 업종은 제외)
  • 지난 2년간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 또는 징수 결정 처분 등의 과세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부가가치세 납부만 면제일 뿐, 신고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데도 부가세 면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한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중도 개업의 경우 매출을 12개월 연환산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사업자 등록하고 10월, 11월, 12월 총 3개월의 매출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월 평균매출은 1천만 원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1년의 추정치로 1억 2천만 원이라 추정하여 부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한푼이라도 적게 내고자 하시면 연초에 사업자등록하시는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연 매출액에 따라 다릅니다.

 

1.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2.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이루어집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 메뉴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유형을 선택하고, 과세기간에 맞는 항목을 클릭 후 전자신고를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기간 (1월 ~ 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된 경우, 전환된 달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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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자동 전환 외에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언제든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환

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국세청에서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

언제든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민원" > "포기신고"
  • 방문: 가까운 지방세무서 방문 > "민원안내" 또는 "신청서류"를 통해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받아 작성 제출

 

간이과세 포기(적용)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pdf
0.11MB

 

 

신청기간은 적용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

참고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2024.7.1. 이후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기타 간이배제 기준(업종, 규모, 지역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음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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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금액에 0.5%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63조에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세액공제 등의 합계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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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이므로 대부분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거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없거나, 부담이 적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없는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 한해서만 혜택이 있을 뿐, 종합소득세에서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종합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마치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간편한 세무 관리와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제한도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세무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