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는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세금 중 하나로, 정확한 신고와 납부는 사업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부가세의 신고와 납부 일정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예정고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신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부가세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개요
부가세와 부가가치세
우선 부가세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부가세
-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다른 조세의 세액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부가가치세)
- 담세력에 따른 분류 부가가치세의 줄인 표현으로 과세되는재화나 용역대금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세액
결론적으로, 부가세법은 폐지되었으므로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는 같은 세금을 의미하며,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뿐입니다.
'부가세'는 주로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편하게 사용되고, '부가가치세'는 좀 더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상황에서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가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부가세는 영어로 VAT (value added tax)로 표기합니다.
부가세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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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
부가세 계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A씨가 100만원에 물건을 팔고 그 물건을 만드는데 60만원을 사용했다면 부가세는
매출세액: 1,000,000(매출액) X 10%(부가세율) = 100,000
매입세액: 6000,000(매입액) X 10%(부가세율) = 60,000
부가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 100,000 - 60,000 = 40,000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 기준금액 | 부가세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서비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몇가지를 안내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찾아줘 세무사
- 부가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세금에 대한 모의 계산을 해볼수 있습니다.
- 단순 부가세 계산을 포함해서 예상 부가세 납부세액도 산출이 가능하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편리한 부가세 계산기
- 합계금액이나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바로 부가세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UI가 매우 직관적이라 간단한 계산시 편리합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신고대상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법인사업자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
법인사업자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
간이사업자 | 1.1.~12.31. | 다음해 1.1.~1.25. |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의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1월, 4월, 7월, 10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제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신고 및 납부 기간: 4월 1일 ~ 4월 25일)
- 제1기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신고 및 납부 기간: 7월 1일 ~ 7월 25일)
- 제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신고 및 납부 기간: 10월 1일 ~ 10월 25일)
- 제2기 확정신고: 10월 1일 ~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 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2.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는 1년에 2번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하면 됩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예정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신고 및 납부 기간: 7월 1일 ~ 7월 25일)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 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3.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1번만 1년 치를 모아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 1월 1일 ~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 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신규 사업자
-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신고 및 납부 기간은 계속 사업자와 동일합니다.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신고 및 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발급서류, 무인발급기 가능한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가능한 경우를 6가지 정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사유
일반적인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주요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웬만하면 다 연장신청 받아줍니다. 주저하지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부가세 납부기한 주의사항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해야 하며,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한 만료일(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담보’란 유예할 세금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금전, 국채, 토지 등을 말합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신청방법
납부기한 연장은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로 신청해도 대부분 담당세무서직원이 확인 전화를 줍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한번 우편으로 관련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홈택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1. 홈택스 로그인
2. 상단메뉴 중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선택
3. 좌측메뉴 중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4.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결혼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액[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자녀 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자녀에게 현금 증여 가능 금액]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은 사업자의 유형별로 다양합니다.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업, 건축업, 음식업, 제조업, 도소배업등),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안내동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유형별로 잘 설명되어 있으니 스스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금 계산법[자동차세금 계산기], 자동차세 조회 납부방법, 자동차 세금표
부가세 예정고지대상자
부가세 예정고지대상자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여기서 소규모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사업자를 의미하고 별도의 예정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차이점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 번(1기, 2기)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업 규모나 종류에 따라 예정신고를 해야 하거나, 예정고지를 안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 분 | 부가세 예정신고 | 부가세 예정고지 |
대상 | 주로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 |
신고주체 | 사업자 | 세무서 |
계산 방식 | 사업자 직접 계산 | 세무서에서 직전 납부세액 기준으로 계산 |
절차 | 사업자가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세무서에서 고지서 발송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대상: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사업자입니다.
- 의미: 사업자가 직접 예상되는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목적: 사업 진행 중에 발생하는 세금을 미리 추정하여 납부함으로써, 연말에 큰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대상: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의미: 세무서에서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목적: 예정신고가 복잡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세무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마치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정해진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정고지를 통해 미리 세액을 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 과정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부가세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세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