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연식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정확히 계산하고 적시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자동차세 계산법과 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자동차세금 계산기 사용법을 안내드리며,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그리고 자동차 세금표를 통해 세금 기준을 명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재산세 성격의 세금입니다.
도로 이용에 따른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 부담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주로 도로 유지 및 보수, 교통 안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자동차세 개편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되는데, 차량 가격이 비싸더라도 배기량에 따라 같은 금액의 자동차세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가의 수입차의 경우도 배기량이 적다면 같은배기량의 국산차와 동일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 형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세를 도입한지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에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과세 기준으로는 차량 가격과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량, 전기차의 경우 출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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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조회는 주로 지방세 조회,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조회 하시면 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2. 상단메뉴 중 '납부' > '납부대상 조회' 선택
3. 납부대상 조회에서 우측 '차량번호' 선택
4. 납세자 유형과 차량번호, 소유주정보 입력 후 하단 '검색' 선택
차량번호 조회는 납부 해야할 고지자료(미납)만 조회 가능합니다.
납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전자납부번호조회' 또는 '지방세 납세번호조회' 화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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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365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세금 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예상 자동세를 확인할수 있으며, 연납신청 및 납부확인, 사용본거지 조회를 같이 알아볼수 있습니다.
자동차365는 국토교통부 산하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입니다.
카눈
카눈(Carnoon)은 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신차 및 중고차의 견적을 비교하고,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카눈'이라는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계산기 사용 예시 입니다.
차종, 용도, 배기량, 최초등록일을 입력하고 좌측 계산버튼을 선택하면 '연간 기준 세액'과 '과세기간별 납입금'을 상세히 정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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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계산법
자동차세 과세기준(연간세액)
자동차세 기준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는데,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차등과세됩니다.
승용차 차주라면 내 차의 배기량을 확인해 보고, 자동차세 기준에 따른 세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이때 영업용 승용차는 택시나 택배회사의 화물 운송용 차량, 렌터카 회사의 대여용 차량 등을 말합니다.
또한,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단일 세율을 적용해 영업용 2만 원, 비영업용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차종 | 과세기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기타승용 (전기차포함) |
단일세율 | 20,000원 | 100,000원 |
승합 |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25,000 ~ 100,000원 | 65,000 ~ 115,000원 |
화물 |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 6,600 ~ 45,000원 | 28,500 ~ 157,000원 |
특수 | 소형/대형 | 13,500원/ 36,000원 | 58,500원/ 157,000원 |
3톤 이하 | 단일세율 | 3,300원 | 18,000원 |
자동차세는 차령에 따른 경감으로 사용 연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를 소유한 지 3년 차부터는 5%, 최고 12년 차까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자동차세 계산방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 일 년 치 자동차세 계산은 자동차 배기량에 세액을 곱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의 총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입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cc당 세율 × 배기량) × (1 + 30%)
예시: 1,600cc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 = (140원/cc × 1,600cc) × (1 + 0.3) = 291,200원
자동차 세금표
위 자동차세금 계산법을 적용해서 본인의 자동차세금을 계산해보시고, 간단히 확인하시려면 아래 자동차 세금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액[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자녀 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자녀에게 현금 증여 가능 금액]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세는 자동차 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을 대상으로 1기 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 기간 | 납부기간 |
1기분 | 1월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 7월 ~ 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
만약 연간 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면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데, 경차,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보통 6월에 연 납부합니다.
또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했거나 폐차했다면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합니다.
마치며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정확한 계산과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익히고,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을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세금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차량에 맞는 세금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원활한 차량 소유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