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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자동차세 납부증명서발급, 납부확인서]

by 휘이리릭 2024. 10. 13.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필수 세금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한 후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서류는 차량 관련 거래나 행정 업무를 진행할 때 꼭 요구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다행히도,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나 납부확인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차량 소유자가 해당 연도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 이전 등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이는 자동차세 납부증명서나 납부확인서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조회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먼저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금 계산법[자동차세금 계산기], 자동차세 조회 납부방법, 자동차 세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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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연식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정확히 계산하고 적시에 납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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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방법, 자동차세 환급방법 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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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부 기한과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연간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납신청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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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 방문 / 로그인

  • 로그인 하지 않고 진행하더라도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2. 가운데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검색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1

 

 

3. 거주지와 수령방법에 따라 발급방법을 결정하셔서 '발급하기' 선택

  •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분은 서울외를 선택하시고 방문수령을 원하시면 방문수령을 선택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2

 

 

4. 신청내용에서 신청자 정보 확인하시고 주소, 과세연도, 사용목적을 입력하시고 '과세목록조회' 선택

  • 과세자치단체 주소선택 : 신청민원의 처리주체를 확인하기 위함이니 자동차 등록소재지 입력
  • 과세년도 : 직년년도부터 입력
  • 사용목적 : 제출용 입력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3

 

 

5. 과세목록이 새창으로 열리는데 여기서 자동차세만 선택 후 하단 '확인' 선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4

 

 

6. 과세목록이 추가 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5

 

 

7. 수령방법에서 온라인발급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 선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6

 

 

오프라인 발급

1.  주민센터(동사무소)방문 발급

  • 본인인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인일 경우 납세자의 신분증, 서명(또는 날인)이 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조회 후 발급합니다.
  •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면제가능)

2. 무인민원발급기

  •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 위치와 이용가능시간을 확인 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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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과 면제대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 자동차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이전등록 및 이관등록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 또는 제출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타 시 도로 이관등록할 때에는 자동차 등록관청에 당해자 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완납하였다는 증명서류(자동차세 영수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유의사항

  • 자동차(당해차량)에 관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할 경우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기간 종료즉시 가능) 또한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과세면제

  •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장애1급 내지 3급(시각4급)에 해당하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 중등도, 고도 장애등급 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신체장애등급 1급 - 14급인 자

 

마치며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나 납부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잘 숙지해두면,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잡한 과정 없이 편리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자동차 관련 업무를 손쉽게 처리해 보세요.

 

이 글이 자동차세 관련 서류 발급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문서를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